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여러 가구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입니다.
가정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며,
유사한 뜻으로 건축에서 사용되는 ‘집합 주택’ 혹은 ‘집합 주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